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제28조의3
제28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21조의2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