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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26조–제28조의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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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26조

제26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면 산림청장은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 임업진흥권역의 위치와 면적 3. 임업진흥권역의 산지구분별 면적 4. 지정연월일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통지받거나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사유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27조

제27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 법 제20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의 제한으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임업진흥권역으로 유지ㆍ관리가 곤란한 때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 임업진흥권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 또는 변경 사유 4. 해제 또는 변경연월일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통지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사유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제28조

제28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림과 육림계획 2. 주벌계획(主伐計劃)과 간벌계획(間伐計劃) 3. 임도시설 설치계획 4. 병해충 방제계획 5. 법 제6조에 따른 경영구조의 개선계획 6. 법 제7조에 따른 유통구조의 개선계획 7.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물가공업의 지원계획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제28조의2

제28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벌채ㆍ조림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벌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에 따라 실시할 것 2. 조림 ㆍ숲가꾸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목재생산림만 해당한다)에 따라 실시할 것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제28조의3

제28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21조의2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용도지정

제28조의4

제28조의4(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용도지정)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산된 목재에 대한 사용자의 지정 2. 목재 사용자에 대한 사용계획서 및 사용결과서의 제출 3. 지정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개선 및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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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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