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진흥기본계획
제29조
제29조(산촌진흥기본계획) 법 제23조제2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영림단의 운영 등 산촌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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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진흥기본계획
제29조(산촌진흥기본계획) 법 제23조제2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영림단의 운영 등 산촌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제30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①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
제31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 영 제2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국공유 임산물 무상양여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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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