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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31조의2–제3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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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31조의2

제31조의2(수수료) 법 제29조의3제5항 및 제30조의2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6 2. 법 제3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7 3. 법 제30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8

규제의 재검토

제32조

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요건: 2017년 1월 1일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7년 1월 1일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의 기간: 2017년 1월 1일 4. 삭제 5. 제25조의5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의 범위: 2016년 1월 1일 6. 삭제 7. 삭제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2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20년 1월 1일 2. 제25조의6에 따른 품질검사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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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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