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31조의2
제31조의2(수수료) 법 제29조의3제5항 및 제30조의2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6 2. 법 제3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7 3. 법 제30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8
수수료
제31조의2(수수료) 법 제29조의3제5항 및 제30조의2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6 2. 법 제3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7 3. 법 제30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8
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