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수수료)

수수료

제31조의2

제31조의2(수수료) 법 제29조의3제5항 및 제30조의2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6 2. 법 제3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7 3. 법 제30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8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