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2조
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요건: 2017년 1월 1일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7년 1월 1일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의 기간: 2017년 1월 1일 4. 삭제 5. 제25조의5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의 범위: 2016년 1월 1일 6. 삭제 7. 삭제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2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20년 1월 1일 2. 제25조의6에 따른 품질검사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