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
제31조
제31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 영 제2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국공유 임산물 무상양여신청서를 말한다.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
제31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 영 제2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국공유 임산물 무상양여신청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