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신청
제25조의13(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신청) 영 제17조의10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업기계장비의 규격 및 성능 설명서
2. 임업기계장비의 외관도
3. 임업기계장비의 사용설명서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25조의14(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7조의10제2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품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품질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5조의15(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17조의1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의 표시
제25조의16(품질인증의 표시)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품질인증의 취소
제25조의17(품질인증의 취소) 품질인증기관은 법 제18조의14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품질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5조의18(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5조의19(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5조의1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제25조의1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
제25조의20(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
① 법 제18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2. 품질인증기관의 주소
3.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
4. 품질인증기관의 보유 인력ㆍ시설 및 장비
② 품질인증기관은 법 제18조의15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변경 사항과 관련된 제25조의1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제25조의21(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법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에 명시된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로 한정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5조의22(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보서를 해당 품질인증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