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25조의14
제25조의14(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7조의10제2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품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품질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4(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25조의14(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7조의10제2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품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품질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4(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