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5조의15
제25조의15(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17조의1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5(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5조의15(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17조의1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5(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