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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제25조의2–제25조의1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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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

제25조의2

제25조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ㆍ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가 토양ㆍ종자 또는 종묘가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생산적합성조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에 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야대장 3. 임야도 ③ 제1항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30일 이내에 영 제17조의3제2항의 기준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 등

제25조의3

제25조의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토양ㆍ종자 또는 토양ㆍ종묘에 대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영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종자 또는 종묘에 대해서는 타인이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를 포함한다) 3. 삭제 4.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이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

제25조의4

제25조의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의 명의 2. 생산지의 주소ㆍ위치 및 면적 3. 파종 또는 식재연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에 이미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비료사용범위

제25조의5

제25조의5(비료사용범위) 영 제17조의4제3항제3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기질비료"란 어박, 골분, 대두박을 말한다.

품질검사의 신청 등

제25조의6

제25조의6(품질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가. 특별관리임산물 채취예정구역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사본 1부 다.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기록부 사본 1부 라. 삭제 2. 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수입면장사본 1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야대장 3. 임야도

품질검사결과의 통보

제25조의7

제25조의7(품질검사결과의 통보)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에 따른다.

품질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5조의8

제25조의8(품질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9서식에 따른다.

품질검사 합격증

제25조의9

제25조의9(품질검사 합격증) 영 제17조의8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증은 별지 제12호의10서식에 따른다

정보공개 방법 및 통계조사

제25조의10

제25조의10(정보공개 방법 및 통계조사) ① 법 제18조의8에 따른 정보공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8조의8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법 제18조의8제3호의 경우: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②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관리임산물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3. 특별관리임산물의 가격 현황 4. 특별관리임산물의 수출입 현황 5.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검사ㆍ사후관리 현황 6. 국내외 특별관리임산물 산업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

제25조의11

제25조의11(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생산자에 대하여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품질검사 비용의 지원

제25조의12

제25조의12(품질검사 비용의 지원)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품질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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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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