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
제25조의11
제25조의11(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생산자에 대하여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1(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
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
제25조의11(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생산자에 대하여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1(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