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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제19조

제19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으로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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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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