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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제20조

제20조(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처리 진행상황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 공개 가능한 입양정보가 있으면 진행상황과 함께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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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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