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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최대안전경사각도

제8조

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①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좌우로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승차정원 10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차상태에서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경우에는 30도) 2. 승차정원 11명 이상인 승합자동차: 적차상태에서 28도 ②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진공흡입청소를 위한 구조ㆍ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2. 고소작업ㆍ방송중계ㆍ교량점검ㆍ이삿짐운반을 위한 구조ㆍ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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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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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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