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제10조
제10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2. 삭제 3. 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삭제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제10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2. 삭제 3. 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삭제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