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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최소회전반경)

최소회전반경

제9조

제9조(최소회전반경) ①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지름 5.3미터와 12.5미터의 동심원 사이를 회전하였을 때 그 차체가 각 동심원에 모두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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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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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최소회전반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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