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85조의2
제85조의2(적용범위) 이 장은 제작 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적용범위
제85조의2(적용범위) 이 장은 제작 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2(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