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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제111조–제111조의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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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제111조

제111조(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 2.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3.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제111조의2

제111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① 제작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운행가능영역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ㆍ기상 등 주행 환경 2.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3.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조건

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제111조의3

제111조의3(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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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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