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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제111조

제111조(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 2.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3.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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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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