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제111조의3
제111조의3(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제111조의3(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