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제111조의2
제111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① 제작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운행가능영역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ㆍ기상 등 주행 환경 2.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3.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조건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제111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① 제작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운행가능영역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ㆍ기상 등 주행 환경 2.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3.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조건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