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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제111조의2

제111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① 제작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운행가능영역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ㆍ기상 등 주행 환경 2.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3.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조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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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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