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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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제어장치
제87조(가속제어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는 자동차를 섭씨 영하 18도부터 섭씨 영상 52도까지의 주변온도에서 12시간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하거나 1개의 복귀동력원을 절단하여 작용력을 제거할 경우: 운전자가 작용력을 제거한 시점부터 1초 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전 상태로 복귀할 것 2.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가속제어장치로서 제어계통의 어느 한 부분이 절단되거나 단락(短絡)될 경우: 운전자가 작용력을 제거한 시점 또는 절단이나 단락 발생 시점으로부터 1초 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전 상태로 복귀할 것
계기판넬
제88조(계기판넬)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머리충격부위안의 계기판넬중 다음 각호의 부분을 제외한 계기판넬은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승객측 계기판넬에 에어백을 장착한 경우에는 매시 19.2킬로미터)의 속도로 계기판넬에 충돌시킬 경우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1. 라디오ㆍ변속레버ㆍ재털이등을 설치한 콘솔부분 2. 차체옆면에서 차실안쪽으로 127밀리미터지점까지의 부분 3. 머리모형이 앞면창유리와 계기판넬에 동시에 접할 경우 계기판넬의 접점부분에서 앞면창유리까지의 부분 4. 머리모형이 조향핸들의 승객측 가장자리에 접하는 수직종단면과 계기판넬에 동시에 접할 경우 계기판넬의 접점부분에서 운전자측 차체옆면까지의 부분 5. 계기판넬 가장뒤끝의 아래부분
타이어
제88조의2(타이어)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가 시속 97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선 주행하는 상태에서 그 자동차의 타이어를 파열시켜 급속하게 공기를 빠지게 하고, 동시에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바퀴의 잠김없이 일정한 감속도로 정지시킬 경우 정지할 때까지 파열된 타이어가 타이어림에서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성능ㆍ경고표시 및 표기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향장치
제89조(조향장치) ①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조향장치의 충격흡수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또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본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조향핸들에 몸체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의 속도로 충돌시킬 경우 몸체모형에 의하여 조향장치에 전달되는 충격하중이 1천분의 3초 이상 연속적으로 1천13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만, 조향축의 수평면에 대한 설치각도가 35도를 초과하는 조향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전방조종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경우 조향기둥과 조향핸들축 위끝의 후방변위량이 자동차길이 방향으로 127밀리미터 이하일 것 ②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 고장 시 기준 및 경고장치 기준 등은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제89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동장치
제90조(제동장치) 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1.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1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화물자동차 및 초소형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1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3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4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5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연결자동차의 선회시 제동능력은 별표 7의6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풀트레일러 형식의 연결자동차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제90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능고장 식별표시 기준 등은 별표 7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제90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별표 7의8의 기준 2.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별표 7의9의 기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제9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제15조의4에 따라 자동차에 설치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별표 7의10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충돌 시의 인화성액체연료장치 안전성
제91조(충돌 시의 인화성액체연료장치 안전성)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
제91조의2(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 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ㆍ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2의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적힌 자동차 3. 2층 대형승합자동차 4. 천연가스용 내압용기가 차실 바닥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승합자동차 ③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3의 수소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동차 2. 수소가스용 내압용기가 차실 바닥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승합자동차 ④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로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하중을 가할 때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1.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 방향(x축)으로 중력가속도의 10.0배 나. 자동차 수평 횡방향(y축)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2.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 방향(x축)으로 중력가속도의 6.6배 나. 자동차 수평 횡방향(y축)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제91조의3(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별표 11의4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제91조의4(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고전원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9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충돌시험을 한 후에 별표 11의5의 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천정구조
제92조(천정구조) 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천정은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75센티미터 및 18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120초 이내의 시간에 매초 12.7밀리미터 이하의 속도로 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5배 또는 2천270킬로그램중 작은 값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을 가할때에 천정의 변위량이 127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범퍼
제93조(범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11의6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범퍼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①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제95조(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자동차의 차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좌석ㆍ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ㆍ머리지지대 및 햇빛가리개 3. 차실천정ㆍ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
후부안전판
제96조(후부안전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
제97조(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 ①자동차의 좌석(옆면을 향한 좌석, 접이식보조좌석 및 승합자동차의 승객용 좌석을 제외한다)은 조절이 가능한 어느 위치에 있을 경우에도 제1호 또는 제2호의 힘을 가할 때와 좌석을 가장 뒤쪽에 위치시키고 제3호의 힘을 가할 때에 이에 견디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힘을 가하기 이전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안전띠가 좌석에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좌석무게의 20배에 해당하는 앞과 뒤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2. 안전띠가 좌석에 부착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힘과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띠에 가하여지는 힘을 합산한 힘 3. 전방을 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 대한 38킬로그램ㆍ미터의 후방모멘트, 후방을 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 대한 38킬로그램ㆍ미터의 전방모멘트 ②경첩식좌석과 접이식좌석(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좌석과 승합자동차의 승객용 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좌석과 좌석등받이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와 잠금상태를 풀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금장치는 다음 각호의 힘을 잠금장치에 가할 때에 풀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앞쪽을 향한 좌석에 있어서는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부분의 중량의 20배에 상당하는 앞으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2. 뒷쪽을 향한 좌석에 있어서는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부분의 중량의 8배에 상당하는 뒤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3.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하여지는 중력가속도의 20배에 상당하는 자동차길이방향의 관성하중
좌석등받이
제98조(좌석등받이) 승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머리충격부위안의 좌석 등받이는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의 속도로 좌석등받이(머리지지대가 설치된 좌석의 경우에는 머리지지대)에 충돌시킬 때에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 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 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 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좌석등받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뒷열에 있는 좌석등받이 2. 측면을 향한 좌석등받이 3. 서로 마주붙은 좌석등받이 4. 접이식보조좌석의 좌석등받이 5.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좌석등받이 6. 초소형자동차에 설치된 좌석등받이
머리지지대
제99조(머리지지대)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 및 그 밖의 좌석(머리지지대를 설치한 좌석만 해당한다)의 머리지지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접이식 보조좌석, 옆보기 좌석 및 뒤보기 좌석의 머리지지대는 제외한다.
팔걸이
제100조(팔걸이)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하는 팔걸이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에 설치된 팔걸이와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는 접이식팔걸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고 옆방향으로 하중을 가할 때에 하중을 가하는 물체와 팔걸이 내부의 단단한 부분이 접촉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50밀리미터이상 옆방향으로 비틀리거나 찌그러지는 구조일 것 2. 골반충격부위안에서 수직방향으로 높이가 50밀리미터이상인 부분이 연속하여 50밀리미터이상일 것
햇빛가리개
제101조(햇빛가리개)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햇빛가리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1.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거나 감싸여져 있을 것 2. 지름 165밀리미터의 머리모형과 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머리충격부위안의 단단한 재질로 된 모서리의 반경은 3.2밀리미터이상일 것
충돌 시의 승객보호
제102조(충돌 시의 승객보호) ① 승용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및 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및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2.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②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화물자동차 중 전방착석자동차가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차량총중량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및 초소형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및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2. 차량총중량 2.5톤 초과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③ 승합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동차가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4의3에 따른 고정벽면정면 수직 충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3의 충돌 시 차체구조기준 2.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4의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 ④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별표 14의5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
제102조의2(보행자 보호)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와 자동차의 앞바퀴 중심축에서 운전자 좌석의 착석기준점까지의 거리가 1천1백밀리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1. 보행자머리모형을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아래방향(성인머리모형의 경우 65도, 어린이머리모형의 경우 50도의 각도를 말한다)으로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머리모형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머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2. 보행자다리모형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가.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나.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이상 5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 또는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다.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5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제102조의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ㆍ화물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제102조의4(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14의8의 기둥측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저속전기자동차 2. 초소형자동차 3.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전방착석자동차
좌석안전띠장치 등
제103조(좌석안전띠장치 등) ① 자동차에 설치하는 안전띠는 별표 15의 좌석안전띠의 조절기준 및 별표 16의 좌석안전띠의 정적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자동차의 안전띠부착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2점식 또는 어깨부분과 골반부분이 분리되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2천270킬로그램의 하중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82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2.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 및 골반부분에 동시에 1천360킬로그램의 하중을 가할 때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10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69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3.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과 골반부분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동시에 지나고 차량중심면(차량중심면을 포함하며 지면에 수직인 평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직인 평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이상 75도이하이어야 하고, 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지나고 차량중심면에 평행한 두 평면사이의 거리가 165밀리미터이상일 것 4.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 부착장치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 안에 설치할 것.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제1열 좌석 외의 좌석에 설치되는 어깨부분부착장치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보다 낮은 범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어깨부분부착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가. 높이조절장치 등으로 어깨부분 안전띠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을 것 나. 높이조절장치 등이 탑승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위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 ④ 삭제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제103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상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의 하중을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하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 및 자동차길이방향의 75도 방향으로 510킬로그램의 하중을 각각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승강구
제104조(승강구) ①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문은 지름 305밀리미터의 강철제 원형 또는 반원형기둥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매초 12.7밀리미터 이하의 속도로 하중을 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1. 승강구의 옆좌석을 떼어내고 시험할 경우 가. 152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0.83배 또는 10,000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나. 305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3배 또는 15,569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다. 457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대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2배 또는 31,138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2. 승강구의 옆좌석을 떼어내지 않고 시험할 경우 가. 152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0.83배 또는 10,000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나. 305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63배 또는 19,460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다. 457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대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3.5배 또는 53,378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②초소형자동차,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옆문 승강구와 탑승자의 승하차가 가능하거나 수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뒷문 승강구(이하 "뒷문"이라 한다)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승강기가 설치된 승강구, 접이식승강구, 말려올라가는 구조의 승강구, 탈착식 승강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여닫이식 승강구의 경우 가.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와 중간닫힘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 것 나.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11,000뉴턴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9,000뉴턴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여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9,000뉴턴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문걸쇠장치에 수직인 방향으로 8,800뉴턴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7,200뉴턴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여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7,200뉴턴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다.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고, 뒷문은 자동차수직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도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문걸쇠장치는 중간닫힘위치에서 4,500뉴턴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3,600뉴턴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뎌야 한다. 마. 문경첩장치는 11,000뉴턴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9,000뉴턴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고, 뒷문은 9,000뉴턴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일 것.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8,800뉴턴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7,200뉴턴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고, 뒷문은 7,200뉴턴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2. 미닫이식 승강구(경형자동차의 승강구를 제외한다)의 경우 가.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와 중간닫힘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 것 나.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11,000뉴턴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9,000뉴턴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문걸쇠장치는 중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각각 4,500뉴턴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일 것 마.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의 양쪽 끝에 있는 승강구의 지지부분에 자동차너비방향으로 각각 9,000뉴턴의 하중을 동시에 가할 때 승강구의 지지부분과 문 사이의 간격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각각의 하중부과장치의 너비방향 최종변위가 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③ 초소형자동차의 옆문 승강구와 뒷문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를 갖출 것 2.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8,800뉴턴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7,200뉴턴의 하중을 각각 견딜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걸쇠장치는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문이 열리는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7,200뉴턴의 하중에도 견딜 것 3.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걸쇠장치는 자동차수직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도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것 4. 문경첩장치는 8,800뉴턴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7,200뉴턴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견딜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경첩장치는 7,200뉴턴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딜 것 5. 문이 완전닫힘위치에서 문의 중심 또는 착석기준점과 같은 높이 지점이거나 수직으로 500밀리미터 이하의 지점에 2,000뉴턴의 자동차너비방향 하중에도 견딜 것. 이 경우 자동차 바같쪽 변형은 허용된다.
창유리의 안전성 등
제105조(창유리의 안전성 등) ① 제34조제1항의 창유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적 강성 등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승용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자동차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에어백 또는 자동안전띠등과 같은 승객자동보호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는 창유리가 붙어 있는 창유리지지틀의 길이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창유리지지틀 둘레의 50퍼센트이상일 것 2. 승객자동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창유리가 붙어 있는 창유리지지틀의 길이가 전체 창유리지지틀 둘레의 75퍼센트이상일 것 3. 창유리지지틀 및 창유리와 접하여 설치된 장치를 제외한 차실밖에 있는 부품이 별표 18의 앞면창유리보호구역에 설치된 보호형판의 내부로 6.3밀리미터를 초과하여 들어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보호구역 아래의 창유리부분을 관통하여 차실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③다음 각호의 자동차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앞면창유리를 뗄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도록 제작된 무개자동차 2. 전방조종자동차 3. 경형자동차
원동기 출력
제106조(원동기 출력) 자동차의 원동기(내연기관, 구동전동기, 연료전지를 포함한다) 출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내연기관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최고출력의 경우: ±2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의 경우: ±4퍼센트 다. 회전수의 경우: ±1.5퍼센트 2. 자동차의 구동전동기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최고출력의 경우: ±5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의 경우: ±5퍼센트 다. 회전수의 경우: ±2퍼센트 라. 최고 30분 출력의 경우: ±5퍼센트 3. 자동차용 연료전지의 최고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초소형자동차의 내연기관은 제63조의2에 따른 원동기 출력기준을 적용한다.
전자파 적합성
제107조(전자파 적합성) 자동차는 별표 24의 전자파 적합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내부격실문
제108조(내부격실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계기판넬ㆍ좌석등받이 및 설계착석위치와 인접한 측면판넬 등에 설치된 내부격실문은 내부격실문의 잠금장치를 잠그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1. 내부격실문의 걸쇠장치에 자동차의 수직방향과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1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 열리지 아니할 것 2. 매시 48.3킬로미터(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 열리지 아니할 것 3. 내부격실문의 걸쇠장치에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 열리지 아니할 것
에너지소비효율
제108조의2(에너지소비효율)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및 경형ㆍ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목의 범위에 해당할 것 가. 시가지 주행 에너지소비효율: -5퍼센트 이내 나. 고속도로 주행 에너지소비효율: -5퍼센트 이내 2.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 정속 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이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5퍼센트 이내일 것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제108조의3(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소비자에게 판매된 전기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및 경형ㆍ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시가지 주행가능거리 : -5퍼센트 이내 2.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 : -5퍼센트 이내
창닦이기장치등
제109조(창닦이기장치등) ①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경형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ㆍ서리제거장치ㆍ안개제거장치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창닦이기는 제51조제2항 및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이상을,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을 각각 세척할 수 있을 것 나.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2분이상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다. 최고속도의 80퍼센트 또는 매시 120킬로미터의 속도에 해당하는 상대공기속도를 가하였을 때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 서리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작동후 20분이내에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나. 작동후 25분이내에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과 자동차길이방향으로 대칭되는 앞면창유리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다. 작동후 40분이내에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나"부분 면적의 95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3. 안개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3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10분이내에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이상,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안개를 제거할 수 있을 것 4.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창닦이기를 최대속도로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의 60퍼센트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나.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다. 섭씨 영상 60도의 주변온도에서 8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② 초소형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2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창닦이기를 최대속도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 2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나.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에도 정상작동할 것 다. 섭씨 영상 60도의 주변온도에서 8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에도 정상작동할 것
속도계
제110조(속도계) ①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표시부는 운전자의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ㆍ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2. 속도표시범위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3. 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ㆍ2킬로미터ㆍ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되고, 다음 각목의 값들이 숫자로 표시될 것. 다만, 속도표시값의 간격은 균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나.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②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O ≤ V₁-V₂≤ V₂/10 + 6(킬로미터/시간)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최고속도제한장치
제110조의2(최고속도제한장치)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별표 2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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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