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제89조의2
제89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제89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