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88조의3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성능ㆍ경고표시 및 표기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성능ㆍ경고표시 및 표기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