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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제90조의2

제90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능고장 식별표시 기준 등은 별표 7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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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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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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