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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의2(타이어)

타이어

제88조의2

제88조의2(타이어)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가 시속 97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선 주행하는 상태에서 그 자동차의 타이어를 파열시켜 급속하게 공기를 빠지게 하고, 동시에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바퀴의 잠김없이 일정한 감속도로 정지시킬 경우 정지할 때까지 파열된 타이어가 타이어림에서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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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의2(타이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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