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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의3(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제91조의3

제91조의3(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별표 11의4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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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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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의3(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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