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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제95조

제95조(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자동차의 차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좌석ㆍ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ㆍ머리지지대 및 햇빛가리개 3. 차실천정ㆍ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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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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