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제102조의3
제102조의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ㆍ화물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제102조의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ㆍ화물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