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제102조의4
제102조의4(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14의8의 기둥측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저속전기자동차 2. 초소형자동차 3.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전방착석자동차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제102조의4(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14의8의 기둥측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저속전기자동차 2. 초소형자동차 3.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전방착석자동차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기둥측면충돌 안전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