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출력
제106조
제106조(원동기 출력) 자동차의 원동기(내연기관, 구동전동기, 연료전지를 포함한다) 출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내연기관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최고출력의 경우: ±2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의 경우: ±4퍼센트 다. 회전수의 경우: ±1.5퍼센트 2. 자동차의 구동전동기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최고출력의 경우: ±5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의 경우: ±5퍼센트 다. 회전수의 경우: ±2퍼센트 라. 최고 30분 출력의 경우: ±5퍼센트 3. 자동차용 연료전지의 최고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초소형자동차의 내연기관은 제63조의2에 따른 원동기 출력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