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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

제112조

제112조(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2장 및 이 장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부품 등의 성능시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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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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