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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제114조의2

제114조의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제53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의 구조는 제외한다)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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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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