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제113조
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1. 승차정원 가. 이륜ㆍ삼륜형: 2명 이하 나. 사륜형: 1명 2. 최대적재량 가. 이륜형: 60킬로그램 이하 나. 삼륜ㆍ사륜형: 100킬로그램 이하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1. 승차정원 가. 이륜ㆍ삼륜형: 2명 이하 나. 사륜형: 1명 2. 최대적재량 가. 이륜형: 60킬로그램 이하 나. 삼륜ㆍ사륜형: 100킬로그램 이하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