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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시험방법 등의 고시

제116조

제116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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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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