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제112조의14
제112조의14(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전기자동차 및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는 제18조의3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제112조의14(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전기자동차 및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는 제18조의3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14(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