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제112조의9
제112조의9(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형상ㆍ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부의 반사광은 황색 또는 적색, 형광부의 반사광은 적색일 것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제112조의9(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형상ㆍ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부의 반사광은 황색 또는 적색, 형광부의 반사광은 적색일 것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9(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