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제112조의13
제112조의13(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설치되는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의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은 별표 30의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제112조의13(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설치되는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의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은 별표 30의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13(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