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삼각대
제112조의8
제112조의8(안전삼각대)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안전삼각대는 별표 30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안전삼각대
제112조의8(안전삼각대)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안전삼각대는 별표 30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안전삼각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