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15호, 2004.12.06>부칙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7항을 삭제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415호, 2004.12.06>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7항을 삭제한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415호, 2004.12.0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