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6호, 2014.01.02>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압고무타이어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호, 2014.01.0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압고무타이어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호, 2014.01.0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