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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577호, 2018.12.3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577호, 2018.12.31>

부칙 <제577호, 2018.12.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2019년 1월 10일 2. 제49조, 별표 32의2: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 3. 제67조제8호의2: 2020년 1월 1일 4. 제89조, 제91조,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11의3, 별표 11의5(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별표 14,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 2020년 9월 1일 5. 제13조: 2021년 7월 1일 6. 제102조의4, 별표 11의5 제1호라목 및 별표 14의8: 2022년 7월 5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륜자동차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67조제8호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충돌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89조, 제91조,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11의3, 별표 11의5(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별표 14,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 2022년 8월 31일 2. 제102조의4, 별표 11의5 제1호라목 및 별표 14의8: 2024년 7월 4일 [전문개정 2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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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577호, 2018.12.3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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