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797호, 2020.12.2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3 및 제6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14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료소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특수용도형 소형화물자동차는 제10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