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제4조의3
제4조의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