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예방단계: 풍수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위험 분야에 대한 예방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단계
2. 대응단계: 위험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인력ㆍ물자ㆍ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단계
3. 복구단계: 개선ㆍ복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등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풍수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 예상시설의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인명 피해
2. 방역 및 의료
3. 재해쓰레기 처리
4. 자원봉사
5. 도로
6. 산사태
7. 상수도
8. 이재민 구호
9. 하천시설
10. 소규모 시설[「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소하천(小河川), 농로(農路), 소교량(小橋梁), 그 밖에 마을공동회관 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11. 수리시설
12. 도시 방재시설(도시 배수펌프장을 포함한다)
13. 그 밖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 분야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제4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5.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이하 "대행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대행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대행자 인적사항
2. 사무소 소재지
3. 대행업무 분야
4.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
대행자 변경등록 등
제10조(대행자 변경등록 등)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1호나목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3호 각 목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호나목 및 제3호 각 목의 서류(제3호가목은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업자등록증명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공고해야 한다.
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제10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는 대행 업무의 개요
2. 대행 업무에 투입된 기술인력 현황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분할ㆍ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분할ㆍ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제4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5.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① 대행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행정처분의 기준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13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제14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①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단계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ㆍ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재물자ㆍ동원장비의 확보ㆍ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비단계
가.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대응단계
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나. 통신ㆍ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다.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복구단계
가.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ㆍ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농림ㆍ축산 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응급진료ㆍ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 상황 및 국민 행동 요령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담당자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근무 실무반별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영 제3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민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주민의 실내ㆍ실외 전기수리 금지 및 낙하위험 시설물 제거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작물 보호조치 및 선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산간지역 주민의 산사태 위험지구 접근 금지 및 산간계곡으로부터의 대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영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과별 소관 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실과별 재해복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