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자 변경등록 등
제10조
제10조(대행자 변경등록 등)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1호나목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3호 각 목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호나목 및 제3호 각 목의 서류(제3호가목은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업자등록증명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