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인명 피해 2. 방역 및 의료 3. 재해쓰레기 처리 4. 자원봉사 5. 도로 6. 산사태 7. 상수도 8. 이재민 구호 9. 하천시설 10. 소규모 시설[「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소하천(小河川), 농로(農路), 소교량(小橋梁), 그 밖에 마을공동회관 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11. 수리시설 12. 도시 방재시설(도시 배수펌프장을 포함한다) 13. 그 밖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 분야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