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제10조의2
제10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는 대행 업무의 개요 2. 대행 업무에 투입된 기술인력 현황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제10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는 대행 업무의 개요 2. 대행 업무에 투입된 기술인력 현황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