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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장 재해복구

제15조–제21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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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제15조

제15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교육관 등 전문교육기관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 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 교육 대상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제16조

제16조(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영 제3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에 따라 실시되는 복구사업을 말한다.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9조

제19조(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한다. 1. 중앙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시ㆍ도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②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위치도 3. 현황 사진 4. 설계도서 5. 우기(雨期)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대책본부장 및 시ㆍ도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제19조의2

제19조의2(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은 재해복구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1.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2.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5.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6.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경우로서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제19조의3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2. 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제20조

제20조(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① 시ㆍ도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8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해 현황 및 재해복구사업 개요 2. 사유시설(私有施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3.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대책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

제21조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 ①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ㆍ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2.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 저감 능력 및 경제성 3. 재해복구사업 계획ㆍ추진 및 사후관리 체제의 적정성 4.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지역의 발전성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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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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